스마트팜은 유리온실 형태가 대세다. 고정식 온실이기 때문에 시설을 지을 때 콘크리트 시공이 일부 들어간다. 농지에 콘크리트를 깔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농지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변경 허가, 국토이용계획법의 개발 행위 허가도 받아야 한다. 개발 행위를 하려면 건축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는 등 인허가만 12개 넘게 필요하다. 오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서원상 그린몬스터즈 대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 따라 빨리 허가가 나올 수도, 하세월인 경우도 있다”며 “스마트팜을 옛날 농사 짓는 관점으로 대하면 규제가 안 풀린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국내 인력 구인 공고를 먼저 올려야 한다. 2주 이상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외국인을 쓸 수 있다. 서 대표는 “농작물은 새 인력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알아서 자란다”며 “인력을 구하느라 몇 주를 허비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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