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포럼’에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대상 기술이 한정적”이라며 “기술 간 융합이 빠른 만큼 일반 R&D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시급한 개선 과제로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R&D 세액공제율을 꼽았다. 대기업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R&D와 관련해선 20~30%, 국가전략기술에서 30~40%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일반 R&D 공제율은 최대 2%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은 “국내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12.7%에서 2018~2022년 7.4%로 둔화하는 추세”라며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 지원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 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하며 “R&D 세제 지원이 산업재산권 실적, 영업이익 등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투자를 집중할 기술을 선별해 차등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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