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4-11-19 17:20   수정 2024-11-19 17:38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에 달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승용차 택시와 부딪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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