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담당사건 현금 압수물 '꿀꺽'…징역 2년 선고받아

입력 2024-11-19 17:32   수정 2024-11-19 17:33

자신이 맡은 사건의 현금 압수물 3000만원을 개인 빚 청산을 위해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엄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완도경찰서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현금 압수물 34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엔 소액이었다. 2019년 강도치상 범죄 압수물인 현금 약 92만원을 환부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가로챘다. 이후 2022~2023년에 관내 8개 도박 사건을 담당하며 압수한 도박자금을 증거물 보관소에서 15차례에 걸쳐 훔쳤다.

A씨의 범행은 경찰 내부 장기 계류 사건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소되자 그를 파면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형사사건 증거인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하고, 이를 위해 후배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재배당받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조직과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동료 경찰관에게도 자괴감과 상처를 안겨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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