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을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꾸며 관계당국을 속이고 입국하게 한 뒤 취업을 불법으로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국내 한 지자체 체육회 소속 마라톤 선수 A(29)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지자체 체육회 소속 코치 B(52)씨와 A씨 배우자 C(33)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입국시켜 통영과 거제, 고성 등 경남 지역 양식장에 불법 취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조된 국내 유명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제시해 주케냐대한민국대사관에서 관련 비자를 발급받게 했고, 케냐 육상선수들에게서 약 3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케냐 일꾼 300명을 모집한다고 홍보했으며, 범행에 'KK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홍보 영상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와 함께 경남 고성의 한 양식장에 취직한 케냐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부산에서 열렸던 마라톤 대회 우승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경기 참가 비자(C-4-5)는 운동경기 참가를 위해 발급하는 사증으로, 국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으로 온 케냐 선수 7명은 모두 케냐 육상협회에 등록된 정식 마라톤 선수들로, 6명은 이미 케냐로 출국했고,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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