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벌금 150만원' 판결 불복에 검찰도 항소…"양형 부당"

입력 2024-11-20 13:33   수정 2024-11-20 13:34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혜경씨가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 역시 항소한 상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18일 항소했다.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되면서 김씨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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