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 씨는 2023년 8월 2일 오전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성분의 수면 마취와 비타민 성분의 링거를 맞으며 얼굴 부위 슈링크 시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계속 수면을 취하다가 같은 날 오후 4시경 또다시 수면 마취를 받았다.
신 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경 병원을 나가면서 의사로부터 ‘어지럼증 등 약 기운이 남아 있으면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한 병원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3개월간 뇌사상태로 있다가 작년 11월 25일 사망했고,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1심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물렀고, 시술을 받은 병원에 갔다가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다"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 시술받은 병원에 다녀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당시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무죄 부분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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