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폭행 의혹' 김병만, 누명 벗었다…'혐의없음' 결론

입력 2024-11-20 17:13   수정 2024-11-20 17:26


개그맨 김병만의 전처 폭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병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병만 고소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김병만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일반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재혼이었던 A씨에게는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동안 별거를 지속하다 2020년 이혼했다.

두 사람의 공방은 김병만이 지난달 말 한 방송에 나와 이혼 경위를 밝히면서 벌어졌다. A씨는 인터뷰에서 김병만이 출연한 방송을 보고 폭로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면서 "함께한 시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다"고 했었다.

이에 앞서 김병만은 방송에서 "나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그 사람(A씨)의 아이도 있었지만, 양육 지원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아이가 성인이 됐으니 내 갈 길 가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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