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일정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후생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를 개선해 감액 대상자를 줄이기로 했다. 여당과 조율을 거쳐 내년 초 정기의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임금과 후생연금 합계가 월 50만엔을 넘으면 후생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기준액이 47만엔이던 2022년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인구 50만 명으로, 일하는 연금 수급자의 16%에 달했다. 일본에선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꺾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액을 현행 50만엔에서 62만엔 또는 71만엔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액을 상향하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 혜택은 그만큼 늘어난다. 일본 60대 후반의 취업률은 2013년 38.7%에서 2023년 52.0%까지 상승했다.
후생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는 방향이다. 후생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에 따라 32단계로 구분한 ‘표준보수월액’의 18.3%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현재 표준보수월액 상한은 65만엔, 근로자 보험료 상한은 월 5만9000엔이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면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73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만6000명 줄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5%에 불과했다. 미국(64.7%) 중국(68.9%) 등에 뒤떨어진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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