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로 얻은 쌍둥이 살해한 母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4-11-20 19:29   수정 2024-11-20 19:30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40대 친모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장두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범행을 저지르고 정오 40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육아를 담당해 심적인 고통이 컸다"라고 밝혔다.

A씨 남편도 "아내가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자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영아들은 부검을 진행하고, 남편에 대한 책임 소재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A씨가 도망칠 염려에 전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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