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대체로 일몰 기한 연장과 세액공제 비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 혜택 등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기존 K-칩스법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이 대표적이다. 두 법안 모두 반도체 시설 투자 등의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이고, 일몰 기한은 2034년까지 늘리는 안을 담았다.
이 외에 여당에서는 김정재 김종양 박수민 박성훈 최은석 의원 등이, 야당에서는 김영진 박지혜 신영대 안도걸 윤준병 정성호 정태호 최민희 천하람 황정아 의원 등이 일몰을 2~10년 연장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여야 모두 합의된 당론은 없어 정부와의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앞서 정부는 2024 세법 개정안에서 세액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일몰 기한만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수 부족 우려에 정치권에서 제기한 공제율 확대 등의 요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된 당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따로 당론을 채택하지 않았다.
산업계는 정치권에 이견이 없는 만큼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쪽으로 법안이 개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업체들은 10년을 내다보고 장기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당장 코앞의 정책 방향이 안갯속이어서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 경쟁국 수준의 지원책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R&D용을 포함해 일반 첨단 반도체 설비 투자에도 25% 세액 공제를 해주지만 한국은 R&D용 설비 투자는 1%, 일반 설비 투자는 15%뿐이다.
정소람/한재영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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