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지방 제조업체도 외국인 고용 가능…5회차 고용허가신청 접수

입력 2024-11-21 09:20   수정 2024-11-21 09:28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3만명에 대해 2일부터 사용 신청을 받는다.

고용부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용 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이다. △제조업 2만134명 △서비스업 5058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조선업 1300명 순이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2만명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뿌리·중견기업의 외국인 고용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가능했지만, 이번 5회차부터는 300인 이상 제조업 기업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5회차 고용 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19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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