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 역삼동에서 종합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보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 그는 2020년 4월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보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B씨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고, B씨를 비방할 목적의 영상을 게시해 모욕했다.
같은 해 9월에는 B씨의 방송 화면을 캡처한 뒤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마치 B씨가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지칭해 모욕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B씨 등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B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두꺼비 사진 합성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두꺼비를 합성한 행위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용도로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꺼비 사진을 수단으로 삼아 모욕의 고의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위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사건에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는 법리를 내놓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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