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21일 1인 가정 증가·핵가족화 등으로 퇴색되는 효 문화를 되찾고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연차 등을 활용해 5월 초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연결해 쉰다면 온 가족이 여유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기독탄신일’을 ‘성탄절’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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