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무차별 폭행한 배달기사…사람 때린 걸로 부족했나

입력 2024-11-21 13:51   수정 2024-11-21 14:29


부산에 있는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새끼 고양이를 수시간 학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명숙이는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폭력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해당 업체에서 일을 그만뒀다.

당시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이 공개되자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A씨 학대로 명숙이는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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