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식품공장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 빨라진다

입력 2024-11-21 15:32   수정 2024-11-21 15:33



국내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13건을 해소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병규 국조실 규제혁신기확관은 "작지만 많은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 시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 분야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돼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컨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535개 업소가 646명을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올해 2분기까지 식당업에서 신청한 인원은 44개 업소, 46명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위생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편의를 제고하고 근로 공백 기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의 무상 대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 파우더(리튬과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 분말)의 경우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다음 달 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관련 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희소금속을 보다 쉽게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이 밖에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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