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이달부터 북촌 일대 관광객 출입 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도 막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는 내년 7월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리대책’에 따라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소음, 쓰레기 투기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종로구는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올해 말까지 통행 제한 실시설계와 과태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 중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 교통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 내년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반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물기로 했다.
구는 교통복지 일환으로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버스를 이용한 뒤 교통비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 사용액을 집계해 개인 계좌로 환급해준다.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종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9∼39세 청년, 13∼18세 청소년, 6∼12세 어린이로 총 8만1000여 명이다.
연간 기준 어르신과 청년은 최대 24만 원, 청소년은 최대 16만 원, 어린이는 최대 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뒤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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