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연합 측이 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멈춰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2차로 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심문 기일인 10월18일에 고려아연 주식 2만주를 장내매수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고려아연은 주장했다.
자사주 공개매수가 중지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 주가 상승을 막은 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는 주장이다. 10월18일에 고려아연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6.43% 올랐다. 다만 장중에는 7.65% 하락한 수준에서 저가가 형성됐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연합이 가처분신청을 낸 뒤 이게 인용돼 자사주 공개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언론에 전달한 것도 문제 삼았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기대를 형성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MBK·영풍 연합이 진행한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10월14일에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자칫 MBK-영풍 측의 공개매수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대량 매도가 쏟아진 데 대해 시세조종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일부 세력이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MBK·영풍의 공개매수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MBK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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