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영상…대법 "모욕죄"

입력 2024-11-21 17:45   수정 2024-11-21 23:51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조롱한 보험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합성 사진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한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4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른 보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B씨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고, B씨를 비방할 목적의 영상을 게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B씨의 방송 화면을 캡처한 뒤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마치 B씨가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지칭했다. A씨는 B씨 외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B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두꺼비 사진 합성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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