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한옥마을, 내년 7월부터 관광버스 못 다닌다

입력 2024-11-21 17:45   수정 2024-11-21 23:51

서울 종로구가 이달부터 북촌 일대 관광객 출입 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관광 전세버스 통행도 막기로 했다. 종로구는 최근 수립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리대책’에 따라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내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소음, 쓰레기 투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제한구역은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한 곳들이다.

구는 올해 말까지 통행 제한 실시설계와 과태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에 단속을 위한 CCTV 교통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반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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