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액 10배 폭증…국회, 제도개선 시급"

입력 2024-11-21 17:52   수정 2024-11-21 18:15

경제6단체가 경제 전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속세제를 국회에서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현행 상속세제는 25년째 과세표준과 세율이 같다”며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1인당 국민순자산은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10년간 두 배로 증가한 데 비해 상속세 부담은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열 배 이상으로 늘었다. 60세 이상 고령 경영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제6단체는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상속세 명목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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