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혐의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검사 역할을 하는 심사 부서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명령하면서 제재 결정을 늦추는 절차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재를 받는 기업이 판결에 불복하면 바로 2심으로 올라가 3심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LTV 담합 혐의는 4대 은행이 7500여 개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비슷하게 맞췄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합해 부당 이익을 올리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마다 LTV 조건이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부서와 은행 측 주장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번째 회의에서 양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시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부서가 사건을 재심의함에 따라 최종 제재 결과 발표는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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