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軍 검찰,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11-21 18:17   수정 2024-11-21 18:18

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당에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협조’를 요구했다.

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3년은 군형법 제44조(항명죄)에서 전시·사변 등 상황을 빼고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군 검찰은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했다. 박 대령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했고, 지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다음달께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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