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열풍인데…국회 'AI 기본법' 뒷북 처리

입력 2024-11-21 20:31   수정 2024-11-22 00:32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세계 주요국이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국회는 이제야 기본법 처리를 겨우 시작한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두 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AI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산업 육성을 지원할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AI의 정의와 산업 육성 방향뿐만 아니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과 AI 윤리 등을 담고 있다. AI 연구개발(R&D)과 인재 육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자칫 AI기본법이 규제로 작용해 기술 발전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금지 AI’ 규정을 제외하고, 대신 일반 AI보다 위험 수준이 높은 ‘고영향 AI’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기업이 정부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도록 사업자 책임을 신설했다.

AI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가 폐기됐다. 22대 들어서도 정쟁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KBS 사장 내정자 청문회 등 방송 장악을 위한 여야 대립이 지속되면서 정작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법안 처리는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야 이견이 없던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삭제하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 사안이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이용자 거주지와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같은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은 금지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가입 유형과 요금제 차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은 유지됐다. 단말기 제조사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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