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24-11-21 23:56   수정 2024-11-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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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국 등 서방 동맹국이 국제 사법기관에 의해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올해 5월 20일까지 반인륜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을 지시했고 관련 근거도 찾았다"고 설명했다.

카림 칸 검사장은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3인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 측에는 '반인도적 살해', '민간인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지시', '전쟁 수행 수단으로서 민간인 기아 유발'등에 책임이 있고, 하마스 측에도 반인도 범죄, 납치, 성폭행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 등은 이스라엘 측 체포영장 청구에 거세게 반발했다.

ICC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칸 검사장이 제시한 혐의를 다수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ICC는 성명에서 "(네타냐후 등은) 식량, 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연료 및 전기를 포함해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게서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박탈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체포영장은 본래 '비밀'로 분류되지만,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ICC는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ICC의 사법 관할권을 수용하는 것이 (영장 발부의) 필요 요건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관할권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ICC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로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이스라엘을 벗어나 1998년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로마 규정에 서명한 국가로 여행할 경우 체포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ICC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총 124개국이 해당 규정에 서명했다. 실질적으로 체포될 가능성은 적지만, 이번 판결은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ICC는 이날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 총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의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데이프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마스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칸 검사장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하마스 지도자 3명 중 2명인 야히아 신와르, 이스마엘 하니예는 이미 사망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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