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결제시키고 먹튀 치과가 1등” 피부과·성형외과도 뒤이어

입력 2024-11-22 10:33   수정 2024-11-22 10:34

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으나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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