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2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4-11-25 16:31   수정 2024-11-25 16:36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함으로써 경제 권력을 남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피고인이 훼손한 건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를 준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들은 일종의 거수기로 남을 것이며, 회계법인은 거대 자본 권력에 종속돼 공정하고 독립적 의견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라는 명확한 실체가 존재한 사안"이라며 "재판부도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 후 1300여 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2100여 개에 달하는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부 분식회계를 인정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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