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의 브랜디 반덤핑 조치 WTO에 제소

입력 2024-11-25 22:32   수정 2024-11-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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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중국이 EU산 브랜디 수입에 부과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EU 각국은 지난 달 중국산 전기 자동차(EV)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이달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산 EV 관세 부과를 공식 지지한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목인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혐의를 결정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의 브랜디 조사를 "순수한 보복"이라고 언급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날 중국 상무부는 EU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았으며 WTO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임시 반덤핑 조치는 중국내 산업의 요청에 따라 중국 법률에 따라 시행됐으며 WTO 규정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무역 구제책"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수입되는 브랜디의 대부분은 LVMH, 레미 꼬앵트로 등 프랑스 업체들이 생산한 것으로 중국산 EV에 대한 관세 부과에 프랑스가 공개적으로 지지한 후 중국의 첫 보복 반덤핑 대상이 됐다. 중국은 연 17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프랑스의 브랜디 수출시장이다. 중국이 수입하는 브랜디의 99%를 차지한다.

한편, 헤네시는 중국에서 브랜디를 병입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주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공장에서 수백 명의 근로자가 파업에 돌입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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