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전환이나 남학생 모집을 놓고 최근 갈등을 빚은 동덕여대·성신여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여대 출신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기준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자신을 기업 인사 담당자라 소개하며 "여대 출신은 거르겠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확인된다.
해당 글들에는 "이력서에 여대 적혀 있으면 바로 손절", "여대 비선호가 추세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게시자는 "내가 인사 담당자라면 동덕여대와 지방 전문대 출신 중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는 내용의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 16일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우영 이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덕여대를 암시하며 "블라인드 채용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여대를 거른다'고 쓴 작성자들이 실제 인사 담당자인지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모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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