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리스크 벗었다…美법원 '의사당 난입사건' 기각

입력 2024-11-26 18:07   수정 2024-11-27 01:27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불복’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다.

25일(현지시간) 타냐 추트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사건 담당 특별검사인 잭 스미스가 제출한 기소 기각 요청을 수용해 사건을 종결시켰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피고인의 기소에 대한 정부 입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이 변했다”며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동 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을 신청했다. 또 그는 제11 순회 항소법원에서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스미스 특검은 “미국 법무부는 오랫동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및 형사 소추를 미국 헌법이 금지한다는 의견을 견지해왔다”며 “기소된 범죄의 심각성, 증거의 강도, 정부가 지지하는 검찰 공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면서 “민주당이 정적인 나를 상대로 싸움을 걸어 1억달러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대부분 종결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지아주에서는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는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조지아 사건은 수사 담당 특검과 상급자인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불륜 관계로 드러나 재판이 중단됐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유죄 평결이 내려졌으나 담당 판사가 지난 22일 형량 선고를 연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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