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가 후보자 추천 좌지우지"…윤 대통령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입력 2024-11-26 17:55   수정 2024-11-27 01:33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25번째로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자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포함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독소조항’을 대거 뺐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야당이 무제한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의결은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재의결 날짜를 정확히 예정해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돼 재의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전망이었지만, 민주당이 보다 많은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날짜를 미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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