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전력망·반도체법…28일 본회의 처리도 물 건너갈듯

입력 2024-11-26 18:04   수정 2024-11-27 01:32

정기국회 개별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주요 현안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26일 열린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상풍력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등의 처리가 줄줄이 다음 회의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이 쟁점이 된 반도체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에는 해상풍력특별법 등 54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소위 소속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풍법은 다시 한번 소위를 열어 합의하기로 했다”며 “고준위 방폐장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이번 산자위 소위에서 여러 현안 법안이 처리될 것을 기대해 왔다. 대부분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이어져 오며 여야 간 쟁점이 상당 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고준위 방폐장법, 전력망 구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전력망특별법은 여야 모두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소위 심의에 추가 시간이 소요돼 28일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1일 소위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다. 여당 의원들은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산자위는 별도의 소위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해당 안건은 특별법에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

박주연/정상원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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