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욕 먹어도 결혼 안하는 이유는…" 변호사 깜짝 발언

입력 2024-11-26 20:09   수정 2024-11-26 20:37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이의 친부임을 인정했음에도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안세훈(법무법인 정향) 이혼전문 변호사는 지난 25일 '우성이형 욕 바가지로 먹어도 결혼은 절대 안 하려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정우성이 문가비와 결혼을 하지 않고 양육비만 주겠다고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이 아이를 책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밝히며 "첫 번째는 결혼해서 책임을 지는 것,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것"이라며 "1번은 욕도 안 먹고 이미지도 지키며 많은 사람의 응원과 박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우성이) 2번을 선택하면 욕을 많이 먹을 것이 분명한데도 이걸 택했다"며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했을 때 이 결정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2021년 한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하며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원 이상의 모델료 받았고, 드라마 출연료도 회당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광고 수익은 400억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때가 3년 전인데도 이 시기를 기준으로 재산이 최소 600억원이 된다. 지금은 900억 1000억이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우성이) 결혼하면 잘 살 수도 있지만 이혼하게 된다면 한국에는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며 "5년이 지나면 재신의 30%인 180억원, 10년이 지나면 50%인 300억원의 재산 분할금을 줘야 하는데, 재산이 많으면 이 정도까진 아니어도 재산 분할금이 최소 100억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 입장에서는 문가비가 아직 사귀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애가 생겨 100억원 가까이 떼줘야 한다면 좀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된 대로 (정우성이) 양육비만 주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 법원에서 양육비는 소득 구간별로 정하고 있는데 1200만원 이상이 최고 구간"이라며 "그 이상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은 아예 양육비 표 구간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줘도 월 300만원이 안 된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기 떄문에 1년에 3600만원을 준다고 치면, 20년 해도 7억 2000만원밖에 안된다"며 "정우성이 자기 아이에게 월 1000만원, 2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이쪽을 택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욕을 그렇게 먹어도 결혼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결혼이 훨씬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그는" 이렇게 결혼의 리스크가 커지게 된 데는 우리 법원의 재산 분할 판결의 기조가 한몫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정우성이 톱스타가 되기 전부터 (배우자가) 먹여 살리고 서포트했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 절반을 주는 게 맞지만, 정우성은 이미 톱스타고 스스로 재산을 축적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시간만 같이 보냈다는 이유로 50%, 30%를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재산 분할의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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