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26일 조세소위원회 소소위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이날 여야 안대로 최종 합의되면 공제율은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여야는 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공제율을 현행 1%에서 20%로 높인다.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업계가 요구하는 K-칩스법의 일몰 5년 이상 연장은 정부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당초 제시한 일몰 3년 연장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편 여야는 상속세 부담 완화에도 일정 정도 의견을 좁혔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일괄공제 한도도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상속세 특성상 일부가 합의되더라도 전체 안에 여야가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며 “핵심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차가 여전해 결국 양당 원내대표가 최종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경목/박주연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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