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8 2027년 의무적용, 손익계산서 표시에 미치는 주요 변화는? [삼정KPMG CFO Lounge]

입력 2024-11-27 10:19  

이 기사는 11월 27일 10:1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7년부터 의무적용되는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가 올해 4월에 발표됐고, 국내도 올해 11월에 공개초안을 발표,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은 2011년부터 국내 상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IFRS를 적용했으나, IFRS 기준서는 영업손익 개념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어 영업손익 공시에 혼선이 발생했었다. 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정으로 2012년에 K-IFRS 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영업손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손익계산서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IFRS 18에서 제시하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른 ‘영업손익’과 K-IFRS 한정 ‘영업손익’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IFRS 18 도입으로 손익계산서 표시에 미치는 주요한 변화는 ①손익계산서 형태의 구조화 및 손익의 범주별 구분 ②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원칙 제시 ③성과측정치(MPM: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개념 도입의 세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손익계산서 구조화 및 범주 구분
IFRS 18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세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영업범주의 순이익을 ‘영업손익’으로, 영업이익에 투자범주의 손익을 가감한 손익을 ‘재무손익 및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구분표시했다. 또한 재무범주 손익을 가감한 손익을 세전손익으로 표시함으로서 재무정보이용자는 기업의 손익이 어떠한 범주를 통해 창출된 것인지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영업범주는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Main Business Activities)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 투자나 재무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에 속한다. 투자범주는 현금, 관계기업주식 등의 주식, 기업의 다른 자원과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하 비영업자산)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다.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수익의 수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되는 자산의 취득, 처분, 후속측정(평가)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재무범주는 자금조달 관련한 수익과 비용으로서,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이하, 자금조달부채)와 기타부채로 구분해 원천별 수익과 비용의 범주가 결정된다. 자금조달부채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모두 재무범주로 분류되지만, 기타부채의 경우에는 이자비용과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효과만이 재무범주에 해당한다.
②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IFRS 18의 도입 시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지만, 재무제표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유용성 증대를 위해서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영향분석과 검토, 반영이 필요하다.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에 포함된 정보를 공유된 특성(성격, 기능, 측정기준 또는 기타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공유되지 않은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세분화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통합 및 세분화할 때에는 중요한 정보를 모호하게 하거나 표시 또는 공시된 정보의 이해도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MPM: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MPM은 IFRS 18에서 지정한 매출총손익 및 이와 유사한 중간합계, 유무형자산상각비 및 손상차산차감전 영업손익,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등 중간합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무제표 외에 외부투자자 등과의 공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고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손익의 중간합계이다. 외부에 기업의 성과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손익의 중간합계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무적으로 MPM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에 대한 IFRS 18 도입 시의 효과 분석 결과, 유/무형자산손상차손 및 지분법손익이 IFRS 18 기준 영업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영업이익률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잔여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정되면 ‘일시적, 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어 정보이용자 측면에서는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다만, 기업과 학계에서는 현행 K-IFRS 기준 영업손익이 여전히 의사결정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국내에 기준 도입 시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느냐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IFRS 18 도입을 하더라도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 금융기관들은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모두 현행 손익계산서와 유사하게 영업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이자비용을 재무범주로 분류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 또한 영업손익에 포함시켰던 외화환산손익 등을 그 성격에 따라 영업, 투자 및 재무범주로 구분해야 할 수 있어 해당 손익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삼정KPMG는 지난 7월 기업의 안정적인 IFRS 18 도입을 위해 관련 서비스팀을 출범했다. 각 산업별 회계전문가와 품질관리실 핵심인원으로 구성되어 IFRS 18 주요 개정사항과 이에 따른 각 산업별 영향, 그리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결론을 도출, 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12월 4일 기업고객들을 초청하여 IFRS 18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웨비나에서 IFRS 18 도입에 따른 회계, 프로세스, 시스템 각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사항과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해 기업에 실질적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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