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현장 여건 맞게 납품 규격 적용

입력 2024-11-27 10:21   수정 2024-11-27 10:22

조달청은 우수제품을 현장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동일한 품질과 성능을 유지해야 해 규격서 수정은 경미한 사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요 내용 변경은 금지했다.

이에 따라 규격서에 없는 새로운 규격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추가해야 하고 규격 수가 많아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우수제품 업체들은 계약 규격대로만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 관리가 엄격해 동일한 제품이라도 규격마다 단가가 책정돼 있어 폭이나 길이만 약간 달라도 새로운 규격으로 수정계약한 후에 납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조달청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의 특성상 정형화된 규격으로 납품하기 어려운 제품을 현장 여건에 맞게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범위형 규격’으로 전환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제품의 성능이나 계약단가의 변동 없이 색상 또는 크기 등의 변경이 가능한 합성목재 등 6개 품목에 대해 범위형 규격을 적용했다.

이번 규격 전환을 통해 수요기관은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업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조달청은 규격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 3자 모두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앞으로도 납품 조건 등 우수제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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