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된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7일 진행된 국회 소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리 징수가 실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통합 징수 원칙을 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지만, 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이 사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KBS는 그동안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했다.
수신료는 지난해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재원이 악화되자 1973년 창립 이래 최초로 무급 휴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두 차례의 희망퇴직·특별명예퇴직도 시행했다.
통합 징수에 대해서는 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진 않은 상태였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이 목적인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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