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친절"…허위 민원 넣어 매장 폐업시킨 알바생

입력 2024-12-01 14:50   수정 2024-12-01 16:03


매장 점주와 다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 이름을 빌려 허위 민원을 넣고 매장을 문 닫게 한 알바 직원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공판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백화점 인천점에 입점한 가방 브랜드 D의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해 왔다. 그러던 2023년 7월 하순 점주로부터 근무 태도 등을 지적 받고 다투게 된 후 감정이 상한 나머지 같은 달 30일자로 사표를 냈다.

A는 이 매장을 포함해 이 백화점에서만 약 1년 동안 근무해 와, 백화점 내 입점 매장들이 돌아가는 상황과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를 이용해 점주를 골탕먹이기로 결심했다.

A는 백화점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를 통해 고객의 불만사항이 3회 이상 접수되면 매장이 해당 가방 브랜드 본사와의 계약 연장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본인이 근무를 하고 있던 2023년 7월경 매장에 대해 1회의 VOC가 접수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A는 퇴사 당일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해당 백화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직원이 불친절 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여자친구와 같이 매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응대도 하지 않고 쳐다만 봤고, 물건을 꺼내달라고 해도 귀찮아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층의 매장은 친절하고 좋았지만 유독 해당 매장만 불친절해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시간 간격을 두고 8월 초순경엔 또다시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직원 불친절로 민원 넣었던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핸드백을 파는 매장 직원의 머리 색이 밝은데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 "근무 태도가 안좋은지 매니저도 안보이고 애처럼 보이는 직원들만 있다" "내가 자영업자인데 아울렛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직원 관리가 이렇냐"는 식의 글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A는 손님으로 매장에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VOC에 게시한 작성글은 모두 허위였다.

그럼에도 D브랜드 본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매장과 계약 연장을 거절하면서 매장은 더이상 운영되지 못하게 문을 닫고 말았다. 결국 A의 행각이 적발돼 고소당한 것.

법원은 A에 대해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매장이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아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나 사업주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골탕먹이겠다는 생각에 매몰돼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선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백화점이나 브랜드 본사들도 일괄적으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기 전에 이런 허위 민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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