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조합 3곳, 모집신고 이후 운영이 안 된 채로 연락이 두절된 조합 12곳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정리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2003년 설립 후 사업이 지연된 조합 3곳은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조합과 대행사의 부적정 운영 현황을 적발하기 위해 법률·회계전문가 파견을 검토한다. 연락이 두절된 사업지 중 모집된 조합원이 없고 사업 추진이 안 된 사업지가 7곳이고, 소송 등으로 연락이 끊어져 조합원이 확인되지 않는 게 5곳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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