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돈 떼먹고 탈세…별장 짓고 슈퍼카 굴린 오너일가 37곳 세무조사

입력 2024-11-27 17:45   수정 2024-11-28 00:25

국세청이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기업과 오너 일가를 겨냥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플랫폼업체,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기업이 타깃이다.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기업 14곳이 덜미를 잡혔다. 플랫폼업체 A사의 오너 일가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줄 대금 정산은 미루면서 맥라렌 등 슈퍼카 여러 대를 몰고 다녔다. 수억원의 피부관리비와 반려동물 관련 비용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다른 사주 일가는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고가 주택을 사들여 사용하거나 손자녀의 외국 사립학교 교육비·체류비 수억원을 법인이 부담하게 했다. 이들 기업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1384억원으로 추산됐다.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증여세를 탈루한 기업과 사주 일가 16곳도 적발됐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 소유 기업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줘 이익이 발생하면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자녀들은 평균 66억원을 종잣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재산을 5년 만에 평균 1036억원, 최대 6020억원으로 불렸는데도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공개(IPO)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 이득을 얻은 기업도 7곳 적발됐다. 제조업체 C사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자녀에게 수십 배의 이익을 얻게 했다. 사주 자신도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C사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얻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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