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저가 중국산 면세 폐지

입력 2024-11-27 17:30   수정 2024-12-05 16:27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베트남이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칼을 빼 들었다. 부가가치세(VAT)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저가 수입품을 규제하기로 했다.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의회는 외국 전자상거래 업체에 적용되던 저가 상품 VAT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전날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하는 저가 제품에도 최대 10% VAT를 부과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10년부터 100만동(약 5만5000원) 미만 온라인 수입품에는 VAT를 면제해왔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당국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에 접속 차단 가능성을 경고한 이후 곧바로 나왔다. 베트남 당국은 이들 기업이 미등록 상태로 진출해 초저가 제품으로 자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같은 경고가 나온 뒤 테무는 베트남 당국에 정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갖췄다. 올해 들어서만 시장 규모가 18% 커져 현재 220억달러로 집계된다. 특히 중국산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초저가 제품이 범람하면서 베트남 기업들은 정부에 규제를 요구해왔다.

베트남 외에도 중국산 초저가 제품 ‘홍수’에 차단막을 치는 국가가 늘고 있다. 태국 역시 베트남에 앞서 저가 수입품에 VAT 면제를 폐지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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