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횡령' 경남은행, 6개월 신규 PF 영업정지 중징계

입력 2024-11-27 19:46   수정 2024-11-27 20:29


지난해 발생한 3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사고가 일어난 BNK경남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경남은행 등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PF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향후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관련 임직원 역시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조치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금융감독원 횡령 사고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2)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빼돌렸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 규모다. 이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경남은행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고객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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