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직 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LS증권 임직원 유모씨와 홍모씨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선 "기본적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만 남게 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본부장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중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금감원은 김씨가 PF 대출을 주선한 뒤 해당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거나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잡아 올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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