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양심 있다면 신영대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입력 2024-11-28 10:24   수정 2024-11-28 10:29


국민의힘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28일 "민주당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며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및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5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구체적으로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폰을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에 달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는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 달려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탄핵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깝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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