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원스톱 서비스' 29일 첫선

입력 2024-11-28 12:00   수정 2024-11-28 13:26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들이 이젠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각각 해야 했지만 29일부터는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은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기부와 고용부가 지난 8월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진공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최근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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