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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체포동의안'에 與 이탈표…野 "김건희 특검법도 기대"

입력 2024-11-28 16:13   수정 2024-11-28 16:14


뇌물수수 및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찬성표와 기권표를 합쳐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에 미치지 않아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었다.

민주당 170석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17석·개혁신당 제외)과 무소속(2석)까지 합쳐 총 189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신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며 "민주당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표결 결과를 공유하며 "야권은 단결했고 여당에서도 부결에 동조했다"며 "김건희 특검 가결에 희망을 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및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폰을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신영대 위원은 청탁 및 금품 수수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지시, 권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뇌물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 관계인들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문자 메시지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자료에 신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반면 신 의원은 결백을 호소하며 "나는 아직도 내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며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한 채, 유리하게 제시한 증거는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기간 100여개의 단톡방에서 오가는 얘기를 후보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검찰 스스로도 저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추가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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