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12월 국회'로 미뤄졌다

입력 2024-11-28 17:38   수정 2024-11-28 17:39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안이 다음 달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단통법 폐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단통법이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이 사라지게 된다. 기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번호이동·기기 변경·신규 가입 등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금액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조항 대다수가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된다. 제조사별 장려금 공개는 의무화된다.

가장 큰 변화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선의 폐지다. 공시지원금은 약정 가입 시 단말기 가격의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다.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으로 책정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비용과 통신비 인하를 통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6일 단통법 폐지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둔 상태였다.

단통법은 2013년 6월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1년 가까이 표류하다 2014년 통과돼 같은 해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단통법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이동통신시장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문제를 해소해 건전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과도한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인해 마케팅 비용에 부담을 느낀 이통3사는 단통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국내 휴대폰 시장 축소와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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