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신청분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의 연 소득 요건을 현재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부부 중 한 명의 연봉이 1억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육아휴직 등 요인으로 일시적 외벌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서류 등으로 이 같은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갈아타기)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화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 현재는 연 1.6%(연 소득 2000만원 이하·만기 10년)부터 연 3.3%(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만기 30년)까지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구간에는 연 3.3%(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만기 10년)~연 4.3%(연 소득 2억원 이하·만기 30년) 금리가 적용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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