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맞벌이도 신생아특례대출 받는다

입력 2024-11-28 17:11   수정 2024-11-28 23:54

연 소득이 2억원에 육박하는 맞벌이 부부도 다음달부터 연 3~4%대 금리인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도 저출생 극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산 가구에는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신청분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의 연 소득 요건을 현재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부부 중 한 명의 연봉이 1억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육아휴직 등 요인으로 일시적 외벌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서류 등으로 이 같은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갈아타기)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화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 현재는 연 1.6%(연 소득 2000만원 이하·만기 10년)부터 연 3.3%(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만기 30년)까지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구간에는 연 3.3%(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만기 10년)~연 4.3%(연 소득 2억원 이하·만기 30년) 금리가 적용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