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197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2020년 새만금 지역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이뤄진 당내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를 꺾기 위해 휴대폰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신 의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뇌물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 관계인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도 “공범인 신 의원 보좌관이 범행을 밝히고 있고, 신 의원이 SNS에서 (여론 조작을) 지지자에게 독려하는 등 그 취지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야당 의원을 탄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부실한 증거에 기반한 억지 기소와 구속 시도를 집요하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공소 사실이 설명되는 와중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말조심해요” “그만해요”라며 항의했으며, 체포동의안 부결이 확정되자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108명의 소속 의원 중 일부는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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