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완료됐다. 두 기업의 합병 절차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EU로부터 최종 승인된 것이다.
EU 경쟁 당국은 올해 2월 두 항공상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최종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과 운항을 지원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로는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대한항공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경쟁당국(DOJ)에 EU 경쟁 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업계에서는 DOJ의 심사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승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승인까지 얻으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게 된다. 2020년 11월부터 추진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하고, 최종 거래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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